울산 태화강변 억새군락지를 잿더미로 만든 50대 방화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한 가운데, 이 남성이 대형 화재를 일으키기 불과 이틀 전에도 인근 억새밭에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적발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27일 태화강변 억새밭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방화 등)로 50대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 26분경 울산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라이터를 이용해 5~6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발생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급격히 확산해 축구장 5개 면적에 달하는 3만 5000㎡의 억새밭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도심 속 생태 공간이 순식간에 소실되는 큰 피해를 남겼다.
경찰은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불을 지르는 장면을 확보했으며, 동선 추적 끝에 범행 이튿날인 25일 오후 남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라이터를 사용한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이번 대형 화재를 일으키기 전, 이미 한 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던 사실이 밝혀졌다.
UBC 울산방송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22일, 명촌교 현장에서 약 5㎞ 떨어진 또 다른 억새밭에 불을 붙였다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에는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단순 해프닝으로 여겨졌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가 경미하다는 판단하에 A씨에게 경범죄 처분(통보 처분)만을 내리고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이틀 만에 다시 장소를 옮겨 더 대담한 수법으로 대형 화재를 일으켰다.
현재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태화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일관성 없이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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