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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장인도 함께 있는데...장모 성폭행한 30대, 처형에도 몹쓸 짓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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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지적 장애를 가진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장애인 위계 등 간음, 존속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정해진 기간 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재판부 선고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에서 20대 아내 B씨와 장인 C씨, 장모 D씨, 처형 E씨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중 D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7~8월쯤에는 E씨 방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이같이 범행했다.

또 A씨는 2020년 9월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C씨와 대화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제대로 반항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가족관계에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장모와 처형을 간음했으며, 그 범행은 다름 아닌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고, 총 23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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