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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못하네”…장모·처형 성폭행한 30대, 결국

이데일리 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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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 있던 장모·처형 성폭행
상고 포기하며 ‘징역 13년’ 확정
“피고인 극악무도한 행태…죄질 불량”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신의 성욕 해소를 위해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가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프리픽(Freepik)

사진=프리픽(Freepik)


A씨가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도 정해진 기간 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재판부의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에서 아내 B씨(26)와 장인 C씨(59), 장모 D씨(44), 처형 E씨(28)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중 D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에도 방 안에 혼자 있던 D씨를 재차 성폭행했다. 또 2024년 7~8월쯤에는 E씨 방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이같이 범행했다.

이밖에 A씨는 2020년 9월 장인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C씨와 대화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제대로 반항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가족관계에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장모와 처형을 간음했으며, 그 범행은 다름 아닌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고, 총 23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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