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 친구 B씨와 3년간 교제한 사이로 지난해 10월13일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살해하는 방법과 장소' 등을 검색한 뒤 흉기를 구입했다.
A씨는 이후 같은 달 15일 오전 5시50분쯤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교 부산 방향 도로에서 B씨를 정차한 차량 뒤로 불러내 목 부위 등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B씨를 들어 올려 다리 난간 밖으로 떨어트려 살해하려 했으나 저항한 B씨가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도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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