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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자국...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딸·핏자국 지운 사위 '구속'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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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과 방조 혐의를 받는 사위가 구속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와 폭행치사방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A씨와 B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상태로 얼굴을 가렸고, 수갑을 찬 손은 짙은 청색 가리개를 덮은 모습이었다.

A씨는 "어머니를 왜 살해했느냐", "혹시 잘못될 가능성은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B씨는 "아내의 폭행을 왜 말리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집사람이나 저나 폭행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주택에서 함께 살던 모친 90대 여성 C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내 A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장모 C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집 안에 남은 혈흔을 닦아내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폭행당한 뒤 쓰러진 C씨를 집 안에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지난 23일 결국 숨졌고, 같은날 오후 5시41분쯤 A씨는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당시 C씨의 얼굴과 몸 부위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의 얼굴 등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다발성 골절에 의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2개월 전부터 C씨와 생활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원래 인근에서 다른 가족과 생활했지만, 가정사로 인해 A씨 부부와 합가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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