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어제(26일) 오후 김 상임위원을 불러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위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고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2023년부터 2024년 인권위 상임위에서 수차례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의 퇴장과 사과를 요구하다 수용되지 않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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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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