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세상을 떠난 제주 모 중학교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 단체에 따르면, 어제(26일) 사학연금공단에서 열린 순직심사회의에서 제주 모 중학교 교사 A씨의 사망에 대해 '순직' 판단이 나왔습니다.
40대 교사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근무 중이던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교무실에서 나온 A씨의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가족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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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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