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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반려견들…"별거 중 남편이 안락사 시켰다" 흉기 든 아내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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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들을 안락사시켰다는 이유로 별거 중인 남편을 흉기로 찌른 영국의 60대 여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반려견들을 안락사시켰다는 이유로 별거 중인 남편을 흉기로 찌른 영국의 60대 여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반려견들을 안락사시켰다는 이유로 별거 중인 남편을 흉기로 찌른 영국의 60대 여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26일(한국시간)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노리치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클레어 브리저는 현지 법원으로부터 상해고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앞서 브리저는 차 안에 있던 흉기로 별거 중인 남편의 가슴과 복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리저는 지난해 7월 별거 중인 남편의 집에 갔을 때 반려견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됐다. 당시 남편이 개들을 안락사시켰다고 말하자 그녀는 분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브리저 부부는 지난해 4월부터 별거에 들어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자신의 가족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별거 중인 남편에게 자신이 키우던 개 두 마리를 며칠 동안 맡겼는데, 남편이 이 개들을 안락사 시킨 것이다.

재판 과정에선 이 개들이 문제 행동을 보였다는 증언, 남편과 함께 있던 딸이 브리저에게 "개들을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집에 와서 데려가 달라"고 말했다는 증언 등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브리저는 개들을 안락사 시켰다는 남편의 말을 들은 뒤 "머릿속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 같았다"며 "차에서 내리는 내 발이 보였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브리저 측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브리저의 정신 감정을 실시한 의료 전문가가 "사건 당시 알코올과 극심한 감정적 흥분이 결합되면서 기억상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브리저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 더블 진 토닉 한 잔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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