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1월 2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30대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같은 국적의 연인을 말다툼 끝에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붙잡힌 것이었다. 한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당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이 발생한 날은 같은 달 22일이었다. A씨는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 30분 사이 제주 연동 한 주택에서 연인 B(사망 당시 30대)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만취 상태로 집에 갔는데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
사건이 발생한 날은 같은 달 22일이었다. A씨는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 30분 사이 제주 연동 한 주택에서 연인 B(사망 당시 30대)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만취 상태로 집에 갔는데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씨가 쓰러져 있음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옆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한국어를 할 줄 몰랐던 A씨는 뒤늦게 직장 동료에게 대신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23일 오후 2시 47분이 돼서야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갔을 때는 12시간가량 방치된 B씨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자고 일어나 보니 B씨가 움직이지 않았고 한국말을 할 줄 몰라 한국인 직장 동료에게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서 B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웃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밤 10시부터 싸우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이 들렸다”며 “2시간 30분 동안 비명이 이어졌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사망하게 한 점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만취한 상태에서 다투다 이성을 잃고 폭행한 것이지 처음부터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한 뒤 “피고인은 체격이 작고 힘이 약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두 시간 반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도망가면 따라다녀 폭행하는 등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으로 조사받으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수사기관 질문에 웃거나 화를 내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 보였다”고 했다.
징역 16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시간 반복적으로 위험한 부위인 얼굴과 머리를 강도 높게 공격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은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