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통신 사기 범행을 벌여온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국적 조직원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20대 A 씨에게 징역 11년을, 또 다른 40대 조직원 B 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태국까지 건너가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점, 유인책 역할을 통해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팀원으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1억여 원을, B 씨는 116명에게 25억 원가량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선고는 '룽거컴퍼니' 조직원에 대한 첫 1심 판단으로, 이후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조직원들 역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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