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단체는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형벌이라며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 요건이 불분명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 형사처벌 위험 노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형법과 상법, 특경법상의 배임죄를 경영 부담 가중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인들의 전문적 경영 판단을 인정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과 형법에 명문화 하자고 건의했습니다.
만약 전면 개편 대신 개별법에 대체 법안을 마련할 경우 독일이나 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경제 8단체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세워지고 예측할 수 있는 법 집행이 이뤄지면 기업 경영에 활력이 생기고 투자와 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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