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연장과 쇼핑몰, 심지어 정부기관을 상대로도 허위 폭파 협박 신고가 반복되며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앞으로는 모든 허위 협박범을 상대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민 2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국방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한때 국방부가 주변 경계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도 등장해 경찰특공대가 연이틀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표 강 성 /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 (지난해 8월 6일) : (안내방송으로) 폭발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수색할 예정이니까 온다고 해서 혼동되지 말라고 하는….]
폭파 협박 신고가 전국적으로 반복됐지만 모두 거짓 신고로 밝혀지면서 경찰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범에게 1천2백만 원가량 세금이 쓰인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의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또, 피해가 비교적 컸던 경우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왔던 관행을 벗어나, 앞으로는 소액이더라도 모든 사건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미리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적게는 150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중대 위협 사건 대응 TF'가 현재까지 수사를 개시한 사건 22건 가운데 11건은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11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한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 외에도 허위 협박범에 대한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지경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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