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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교 교사 ‘순직’ 인정...사망 8개월 만

서울경제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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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가족과 갈등을 빚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 교사가 사망 8개월 만에 순직으로 인정됐다.

26일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등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제주 모 사립중학교 교사 A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A 씨가 숨진 지 8개월 만이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재직 중이던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A 씨의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에 나선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해당 학생 가족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했다. 또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학교의 미흡한 대응을 문제 삼아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다만 제주동부경찰서는 학생 가족의 민원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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