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배드파더스' 누리망 갈무리 |
양육비 미지급자로 알려진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가 2년만에 운영을 재개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배드파더스' 홈페이지는 이날 다시 열렸다. 2024년 1월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리며 사이트 운영이 중단된 지 2년만이다.
이날 다시 문을 연 홈페이지에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자로 지목된 이들의 얼굴 사진, 이름, 나이, 거주지, 최종학력 등이 적시돼있다.
'배드파더스'는 2018년 7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양육비 지급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사이트를 통해 신상이 공개됐던 5명이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대법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구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원심을 확정하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가 전파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양육비 지급의 법적 책임을 고려해도 피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사이트 운영 재개 소식을 알린 뒤 8일간 배드파더스에 제보된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제보는 3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