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여장하고 화장실 들어가 불법 촬영…양주시 공무원 구속

이데일리 김민정
원문보기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경기 양주시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26일 양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께 경기 양주시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칸막이 아래를 비추는 방법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양주시 9급 공무원인 A씨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타고 범행 현장에서 달아난 A씨를 약 40분 만에 붙잡았다.

A씨는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구 달서구 아파트 화재
    대구 달서구 아파트 화재
  2. 2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3. 3이해찬 전 총리 운구
    이해찬 전 총리 운구
  4. 4김지유 연하남
    김지유 연하남
  5. 5미유키 위닝샷 삼성생명
    미유키 위닝샷 삼성생명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