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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논의 지지부진"…경제계, 전면 개편 촉구

연합뉴스TV 장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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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죠.

하지만 경제계는 이와 대비해 배임죄 논의는 더디다며 다시 한번 국회를 향해 배임죄 전면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재차 촉구하며 국회와 법무부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한국은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3중 처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이러한 구조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며, 배임죄 대신 사기·횡령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 위법행위'와, 재산상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처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해, 상법 개정으로 기업인들이 지게 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습니다.

<김준호 /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대해 실패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가 씌워진다면 기업인들의 과감한 신산업 진출이나 대규모 투자결정이 위축되고…"


다만 일각에선 배임죄가 사기·횡령으로 규율되지 않는 경제범죄의 공백을 메워왔다며, 기업 통제 장치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임죄가 한국의 불투명한 재벌기업 구조에서 총수의 사익 추구 행위를 제어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단 겁니다.

아직까지 배임죄를 대체할 만한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현재 국회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중점을 두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지난 22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기 위한 것들까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부터 시작된 상법 개정은 속도전을 보이는 가운데, 배임죄 개편 논의도 점차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최현규]

[뉴스리뷰]

#국회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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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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