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울산 북구 명촌교 일대 억새밭에서 동시다발적인 화재가 발생한 모습. /사진=뉴스1(독자 제공) |
울산 태화강 억새밭에 불을 지른 50대 방화범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화범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6번이나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울산북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신청 이유는 재범 우려 등이다.
A씨는 지난 24일 울산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변 억새밭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억새밭 6개 지점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명촌교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 범행을 포착,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에 나서 지난 25일 저녁 울산 남구의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불이 꺼질 때까지 주변에 머무르며 지켜본 정황 등을 근거로 실화가 아닌 고의적 방화라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선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비흡연자임에도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계획범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범행 때문에 축구장 5개 면적(3.5㏊)의 울산 태화강 억새밭이 소실됐다. 화재 당시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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