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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차은우 200억 원대 탈세 의혹...'고의성' 등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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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였죠.

[앵커]

차 씨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국세청의 처분에 대한법적 절차를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얼굴천재 그리고 엄친아 수식어를 받았고 또 일명 차은우 보유국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우리 국민의 애정을 듬뿍 받았던 차은우 씨가 그것도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금 중에 최대 규모로 추징금을 부과받았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200억 대의 규모로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 추징통보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K드라마 콘텐츠를 이끌어가는 차은우 배우에 대한 소득세 탈루, 탈세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기존까지는 수십억대의 추징금 세금을 낸 연예인들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1인 기획사를 세워서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 1인의 소득을 법인세로 귀속시켰다고 했다가 적발된 사례에 이어서 이제는 아예 법인 대 법인 간의 거래 관계를 만들어서 소득세를 탈루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되어 있고 특히 소속사도 이미 80억 대의 추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200억 그대로 확정될지 좀 감액될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 소득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200억 탈세의혹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연예계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들 같은 경우도 수백억대의 탈세 논란이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중에는 200억 규모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차은우 씨가 많은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그와 결부된 세금 신고는 정당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거나 또는 세법상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억 규모라는 건 본래 내야 할 세금이나 또는 감액시켰던 금액 한 백수십억대로 추산되고 그와 관련해서 가산세로 오히려 더 내야 될 돈이 수십억이라고 한다면 총 규모가 200억까지 이를 수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과세적부심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과세처분이 조금 부당하거나 과다가다고 한다면 수십억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아예 이 세금이 없어지거나 세무당국의 판단이 잘못됐다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안에 서울지방국세정 조사4국이 나선 데 대해서 일명 저승사자로 불린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더 짙다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손정혜]
조세포탈까지는 확인된 바가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가산세가 나올 정도로 불성실 신고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조사 4국은 국세청의 저승사자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중요사건의 제무조사가 들어가는 팀이기도 하고 고강도로 면밀하게 보는 팀이기도 하고 사회적 중요사건을 다루는 만큼 조세4국이 철저하게 이 사건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워낙에 국세청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신고, 소득세 탈루에 대해서는 엄격한 추세로 바라보고 있고 특히 연예인들에 대한 탈루도 지속적으로 적발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차은우 씨 마찬가지로 조사4국에서 이 거래에 이 세금신고는 매우 부적당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차은우 씨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식당 그 건물을 주소지로 한 페이퍼컴퍼니, 유령회사가 있다는 의혹인가요?

[손정혜]
페이퍼컴퍼니인지 실제 관련된 업무를 했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소속사가 있고 소속사를 통해서 연예계 매출이나 여러 가지 이익을 받았다고 한다면 본래의 원칙적인 목적은 소속사가 그 매출에 대해서 약정된 수익을 차은우 씨 개인에게 배분을 해 주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배분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게 되면 최고 45%까지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구조 하에서 45%를 내면 100억을 벌면 45억을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절세, 탈세하기 위해서 하나의 법인을 설립해서 A 법인으로 설립을 하고 그러면 소속사가 A 법인에게 매출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분배하면 소속사가 차은우 씨한테 줘야 되는 수익이 줄고 그만큼 개인 소득세가 줄고요. A 법인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으로 인해서 A 법인이 가지는 수익은 법인세로 조금 낮춰서 신고한다고 하면 총수익에 대한 최종세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사건이고요.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건 개인 소득세는 최고세율이 45%,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49%까지 높아질 수 있는데 법인세율은 최고치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25%가 적용되다 보니 이 소득세율 차이를 이익으로 보고 이렇게 법인과 법인 간에 나눠먹기식 매출분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계약이 정상적인 거래관계였고 실질적인 용역을 수행했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지만 지금 알려진 바와 같이 A라는 회사가 도대체 이런 많은 액수의 용역대금을 받을 만한 용역을 했는가. 연예인에 대한 용역이라는 건 연예활동을 지원한다든가 연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지원했다는 건데 그런 실질적인 행위가 없다고 한다면 허위매출이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소속사는 허위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이미 80억 원대의 추징금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과세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매출을 분배하고 용역대금으로 한 계약 자체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득세 45% 대신에 법인세 10~20%만 낼 수 있게 한 건데 이게 만약에 인정되면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종종 있는 일입니까?

[손정혜]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경우 예를 들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기 싫으니까 다른 법인에게 여러 가지 용역대금이나 컨설팅 비용이나 이렇게 매출을 나눠주고 그 매출을 법인세를 내서 가져오고 다시 받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하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법인과 법인 간의 용역대금, 컨설팅 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허위거래 관계라든가 통정거래 관계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퍼컴퍼니로서 용역업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법인들이 매출을 나눠가지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조세포탈 또는 조세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200억 대의 가산세가 나올 만큼의 소득세가 다시 부과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차 씨 측 가족이 세운 법인주소 보면 저희 뒤쪽으로 보이는 저 건물인데 텅텅 비어 있어서 이게 회사 운영이 되는 곳이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손정혜]
현재로써는 실질과세원칙, 실질적으로 용역을 했고 정당한 계약관계였다는 걸 주장하려면 그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장어집이었다가 강남 모처로 법인주소는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인에 실질적인 용역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이 없다 거나 또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거나 그리고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매출은 허위매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오로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하면 깡통법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조세당국은 보고 관련해서 이 용역대금을 배분한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나아간 게 아닐까 합니다.

[앵커]
지금 차은우 씨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한 음식점을 자기 가족이 운영한다고 말은 안 하고 그냥 자신의 단골집이다 이렇게만 표현했고 그 가게는 또 SNS에 어제 얼굴 천재 차은우 님께서 방문을 해 주셨다, 장어 맛있게 드시고 직접 게시물까지. 자주 방문하시는 건 안 비밀이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했는데 정말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곳이에요, 많이 찾아주세요 해도 많이 갔을 것 같거든요.

[손정혜]
보통의 우리 대중들은 스타들에 대해서 진실성, 진정성을 요구하는데 만약에 모친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홍보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냥 솔직하게 우리 어머니가 하는 곳이니까 팬들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라고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보였을 텐데 홍보는 하는데 본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것을 숨기거나 알리지 않은 것 때문에 의구심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위로 이 페이퍼컴퍼니라고 불리는 이 A 법안의 존재를 숨기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식당에서 사진 걸어놓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인 것을 숨기면서까지 홍보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1인기획사가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된 거 이거 전문가들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던데요.

[손정혜]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법인을 세워서 매출을 용역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많은 금액을 배분받는 과정에서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 다수 그러니까 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 양측의 컨설팅을 통해서 절세 전략이라는 미명 하에 컨설팅을 잘못 받을 개연성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게 절세라고 볼지, 불법이라고 볼지는 공권력을 가진 세무당국과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현재까지는 다소 무리 있는 컨설팅이나 구조를 짠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불법적인 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렇게 이 구조를 짰다고 한다면 조세포털의 공범이 될 여지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한책임회사라는 것은 책임이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 말 자체로.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임원이나 대표이사들이 연대책임과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유한책임은 유한책임 사원들은 본인이 출자한 금액만큼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과다한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경위로 주식회사와는 달리 일정 규모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회계감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시의무를 지지 않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어떤 회계를 처리하거나 비용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감시하기가 취약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불투명한 회계를 숨기거나 이것을 편의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장소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강남 대신에 강화도에 법인을 등록한 건 취득세를 3분의 1로 아낄 수 있는 성장관리권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손정혜]
현재 최종 법인의 주소는 강남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강화로 계속 있다고 한다면 이 관련해서 법인이 많은 수익을 받게 되는 걸 투자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사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사용목적으로 부동산 투자업을 등기 목적으로 넣은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강화도에 법인 주소지를 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이 나오고 있고. 최초에 1인 회사의 주소는 김포라고 알려지고 있고 두 번째 주소가 강화로 알려지고 있고 세 번째가 강남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주소를 변경하는 데 어떤 의도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써 주소가 필요해서 법인 자체, 그러니까 허울 뿐인 주소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강화도를 쓴 것인지, 이렇게 부동산 투자까지 염두에 둬서 강화도를 설정한 것인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차 씨 측에서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조세포탈을 이유로 법적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 조세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로펌을 선임했다는 건 과세적부심 그리고 이어서 행정심판 청구까지 200억 대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한 다퉈서 줄여보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문제하고도 맞물리는 건데요. 이미 이것은 세무당국에서 아무리 기획사를 법인으로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1인이 운영하고 1인한테 소득이 귀속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개인소득세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이상이고. 이와 같이 차은우 씨 모델로 법인의 수익이 많으니까 다른 법인으로 가져가서 분산시키는 방식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면 1인이 개인 소득세를 다 내는 게 맞다, 이렇게 평가가 된다고 하면 이 자체도 앞으로는 절세가 아니라 편법을 넘어서 불법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판례로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 여기서 줄이죠.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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