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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물억새 군락지 방화 50대 구속영장 신청(종합)

연합뉴스 장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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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질 때까지 현장 머물러…"고의성·재범 위험 커"
불에 탄 울산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연합뉴스 자료사진]

불에 탄 울산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 26분쯤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현장 감식 결과 방화 지점은 총 6곳으로,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억새에 불을 붙이고 이동해 또다시 불을 붙이기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에는 불이 꺼질 때까지 현장 주변에 머무르다가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 이동 동선과 주거지를 특정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범행 이튿날인 25일 오후 남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 체포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이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질문과 무관한 답변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러한 경위 등을 토대로 A씨 범행에 고의성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범행이었을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여죄 여부 등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불로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 일대 억새밭 3.5㏊가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jjang23@yna.co.kr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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