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차(茶) 봉지에 대량의 필로폰을 숨겨 제주에 밀반입한 30대 중국인이 붙잡힌 가운데 제주경찰청이 관련 조직원들을 추가로 검거했다. 해외에 있는 총책과 밀수책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26일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외국인 조직원 12명을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40대 중국 총책과 밀수책 등 2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해 추적 중이다.
이들은 1181g의 필로폰을 제주도를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1회 투약량 0.03g 기준 약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7억90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24일 공항을 통한 외국인 마약 반입 시도가 확인되자 상선 및 유통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공범들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등 방식으로 마약 유통을 펼쳐오던 점조직 형태의 유통 경로를 확인했다.
3개월에 걸쳐 타지역 잠복수사를 거친 결과 제주도를 통해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하도록 지시한 총책과 밀수책을 특정하고, 밀반입에 관여한 배송책 4명을 특정해 검거했다. 또 해당 조직의 판매책 2명을 검거하고, 판매책이 소지한 필로폰 50g을 압수했다.
이들은 서울·인천·수원·부천·충북 등 전국 각지에서 검거됐으며, 모두 중국인 출신으로 영주권자이거나 귀화자·단기방문자·취업자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9월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해안에서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인 케타민 20㎏을 발견했다. 이후 발견 지역을 중심으로 CCTV 녹화 영상과 제주 주변 통항 선박 항적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내 범죄와의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민·관·군이 합동해 제주시 제주항·애월읍·조천읍·구좌읍·용담포구·우도 해안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등에서 17차례에 걸쳐 현재까지 총 34kg의 마약을 수거했다. 해경은 마약이 도내외로 유통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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