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경남 김해의 주거지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가 평소와 다르게 옷을 예쁘게 입었다는 이유로 심하게 폭행해 다발성 골절과 타박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자막뉴스] 무려 560억 분의 1 확률...'철옹성' 아이폰 보안 앞에 발 동동](/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4%2F2026%2F01%2F26%2F202601261355314301_t.jpg&w=384&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