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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보다 센 선고에...한덕수·특별검사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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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3년'에 한덕수 항소…"법리·양형 부당"
한덕수 측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성립 안 돼"
1심 재판부, 내란 혐의 인정…구형보다 무겁게 선고

[앵커]
구형보다도 높은 형량이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대해 특별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유무죄 판단과 양형을 두고 2라운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결과를 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장을 냈습니다.


유죄가 나온 법리가 부당하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다투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모의한 바가 없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성은 안 하고, 책임을 벗어나려는 태도만 보였다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실상 '완승'이라 생각할 법한 특검도 항소를 선택했습니다.

사후 작성한 계엄선포문을 사용했다는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와 일부 내란 관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도 1심에서 무죄를 받는 등, 내란 사건이 서로 연결된 구조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계적 항소를 지양해온 최근의 검찰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특별법 통과로 설치되는 내란 전담재판부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박지원

YTN 신귀혜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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