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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입으면 안된다"…수영·산책할때도 항상 '나체'가 원칙인 리조트 후기 '화제'

파이낸셜뉴스 문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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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태국의 한 '자연주의자'(Naturist) 리조트에 투숙한 한 이용객이 후기를 공유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태국 매체 더 타이거에 따르면 해당 리조트는 자연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수영과 일광욕, 산책은 물론 공용 공간 이용 시에도 항상 나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리조트 측은 투숙객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위해 두 가지 핵심 규칙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우선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며, 촬영은 개인 객실이나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행위는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퇴실 조치가 내려진다.

기본적인 에티켓으로는 ▲공용 가구 이용 시 수건 사용 ▲불필요한 시선 응시 자제 ▲명확한 경계 유지 등이 포함된다.


후기를 작성한 A씨는 "불편함을 느끼거나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경우, 직원에게 즉시 신고할 수 있다"며 "기존의 미적 기준을 허물고, 투숙객들이 보다 평등하게 대우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해당 리조트는 외부에서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도록 설계된 폐쇄형 구조로, 투숙객 대부분은 외국인 관광객이며 운영은 태국인 직원들이 맡고 있다.

A씨의 게시물은 온라인상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함께 공개된 리조트 소개 영상 역시 놀라움을 자아냈다.


태국 형법 제388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외설적 노출은 불법으로 최대 5000밧(약 24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외부와 완전히 차단돼 있고, 등록된 투숙객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일반적으로 '사적 장소'로 분류된다. 이러한 공간에서 합의된 성인 간의 나체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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