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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낙태' 병원장, 살인죄로 징역 10년 구형…산모에게는?

머니투데이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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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임신 36주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81)씨와 산모 권모(26)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윤씨로부터 11억5016만원의 추징이 필요하다고 봤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산모 권씨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수술 집도의 심모씨(62)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명의 브로커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1195만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법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산모에 대해서는 "태아가 사산된다고 하면 의료진이 태아의 사망을 확인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것이 마땅한데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며 "최소한 태아가 수술 개시 이후에 사망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병원장과 집도의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지 않고 평생 생명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살아왔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산모 권씨 측 변호인은 "형법이 요구하는 살인죄 구성요건은 이 사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무죄 선고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 의료인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고 이미 병원은 폐업했다"며 "어리석은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씻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권씨는 "제 잘못으로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크다"며 "저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절차를 모두 종결하고 오는 3월 4일 오후에 이들의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씨와 심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인 산모 유튜버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임신 24주를 넘는 낙태는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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