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 12억원을 냈다.
이는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 위반과 관련해서는 10억원을 인정했으나, 명예훼손으로 별도 제기한 1억원은 기각했다. 신우석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했다.
1심 판결 이후 돌고래유괴단은 재판부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를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고, 패소한 측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돌고래유괴단은 항소장도 제출한 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원은 위 사건 판결에서 어도어의 주장과 달리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Z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라며 "다만 계약서에서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도어 대표이사와의 구두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해 어도어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라며 "'ETA' 디렉터스 컷 영상 업로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자 구두합의로써 서면계약을 대체하기로 했던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항소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후 어도어 측이 뉴진스 저작권 등을 이유로 돌고래유괴단이 게재한 영상에 문제제기를 했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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