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베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앞두고 지역별로 생활권을 구성해 사용 지역을 넓히고, 병원·약국 등 일부 필수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 지역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읍·면별로 상권 여건이 크게 다른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거주지 읍·면보다 넓은 범위의 사용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10개 군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을 구성했다.
예를 들어 순창군은 순창읍과 8개 면으로 이뤄진 읍·면 권역과 북서부 권역으로 생활권을 나눴고, 신안군은 북부·중부·서부·남부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약국·안경점·학원·영화관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군 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2664억∼1조2676억원 규모다.
농식품부는 이번 주 중 사업 시행 지침을 확정·통보한 뒤 지방 정부별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다음 달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본격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 유지를 위한 수요 충족과 지역 내 부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면서 “이를 통해 찾아가는 이동장터 등 지역 내 창업을 유도하고, 서비스 공동체 발굴 등으로 사용처를 지속 확대, 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