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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매출 부풀리기' 무혐의 종결

이데일리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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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고발 및 금융위 통보 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 불기소 처분
가맹택시 '호출 차단' 의혹은 기소
"정당한 협의 과정…성실히 소명"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주요 의혹 중 핵심이었던 ‘콜 몰아주기’와 ‘회계 기준 위반(매출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검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임세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택시 배차 시스템 사건(콜 몰아주기)과 금융위원회가 통보한 회계기준 위반 사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간 인공지능(AI) 기반 배차 시스템의 객관성을 강조해 왔으며, 회계 처리 역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이러한 회사의 소명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은 타 가맹택시 제휴 과정에서 발생한 ‘호출 차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제휴 계약은 당사의 서비스 품질 저하와 경쟁사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으로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사 플랫폼의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고 이용자에게 통일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 과정이었다는 취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수의 경쟁 가맹업체와 원만한 제휴 계약을 체결해 상생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기소된 건과 관련해 정당한 서비스 이용료 지불이나 데이터 공유를 거부한 결과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으로도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 있는 운영을 지속하고, 택시 업계와의 상생 협력 방안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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