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과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사위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함께 살던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딸과 범행을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60대 사위가 함께 구속 갈림길에 섰다.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여성 A씨와 증거인멸·방조 혐의를 받는 남편 B씨는 2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왜 어머니를 살해했나’, ‘왜 병원에 안 데려가고 방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B씨는 ‘아내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아내와 나는 폭행한 적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딸의 폭행 사흘 뒤 숨졌다. B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조하고 C씨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집 안에 남은 혈흔을 치우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고 사흘 뒤인 23일 정오쯤 사망한 것 같다”며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C씨의 온몸에서 다수의 멍 자국을 확인한 뒤 23~24일 A씨와 B씨를 차례로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씨의 사인에 대해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으로 추정했다.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경찰은 과학수사대를 투입해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