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전통적인 예대마진 중심 은행 수익 구조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디지털자산이 금융 인프라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은행 역시 새로운 수익 구조를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김병희 신한은행 디지털자산 셀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기술검증(PoC)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블록체인이 실제 금융 인프라에 어떻게 안착할지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며 “순이자마진(NIM) 중심의 구조는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고, 디지털자산 확산에 따른 기존 매출 감소를 방어하기 위한 인프라 재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기존의 유동성이 디지털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스테이킹·노드 운영 등 웹3 활용 검토
김 셀장은 은행의 본업이 웹3 환경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계좌 시스템에 더해 디지털자산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스테이블코인은 물론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화폐까지 은행이 직접 수탁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웹3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자산의 소유와 관리 방식이 플랫폼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의미한다. 그는 “고객이 은행에 디지털자산을 맡기면 이에 상응하는 부가 서비스와 수익 구조에 대한 기대도 커질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은행은 가상화폐 수탁을 넘어 스테이킹과 노드 운영,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연계 등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구상은 업계에서 ‘씨디파이(CeDeFi, 중앙화와 탈중앙화를 융합한 금융)’라 불리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디파이 기술 구조를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은행과 같은 중앙화 금융기관이 고객 자산을 수탁·관리하면서 블록체인 기능을 접목하는 방식이다. 디파이의 효율성과 자동화 구조를 활용하되 책임과 통제는 기존 금융 체계 안에 두는 모델이다.
김 셀장은 “디파이는 해킹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며 “은행은 고객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기존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AML)와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래는 거래소·보관은 은행 역할 분리
그는 국내에서는 업종 간 역할 분화가 오히려 더욱 세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리플이 은행업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코인베이스가 토큰화된 증권을 취급하는 등 전통 금융권과 가상화폐 사업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해외와는 다른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김 셀장은 “디지털자산을 사고파는 기능과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기능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면서 “중개는 거래소의 영역이고,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은 은행의 본업”이라고 말했다. 현재 업비트, 빗썸과 같은 주요 거래소가 가상화폐 거래는 물론 보관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구조는 시장이 성숙할수록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디지털자산 시장이 확대될수록 기능별 전문화와 책임 분리가 요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는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개념에서 출발해 중개 기관이 사라지고 효율적인 세상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현재는 레거시 기업들이 블록체인의 강점을 포착해 기존 시스템을 더 견고하게 만들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기존 질서를 대체하는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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