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가족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현장을 찾아 제도의 안착 여부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소소한소통’을 방문해 대표와 노동자들을 만나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사례를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제도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중소기업도 충분히 가능”…10시 출근제 현장서 확인
[고용노동부 제공] |
이날 방문한 소소한소통은 상시근로자 21명의 소규모 사업장이지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주4.5일제, 워케이션 근무제 등 다양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2월부터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은 인력 공백과 인건비 부담으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거나, 제도 자체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소규모 기업도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제도 활용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원책도 손질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최대 1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급 방식도 사후 지급에서 사용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개선됐다.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인상…현장 부담 낮춘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역시 월 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노동부는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을 줄이기 위해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직접 찾는 ‘산단 행복일터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현장 상담과 홍보를 통해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녀 방학 기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출산휴가 허용,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등 이른바 ‘배우자 3종 세트’ 법 개정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일하는 보람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