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26일) 국회를 찾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만납니다.
두 사람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질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 보겠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오늘 수석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중차대한 시기에 정말 막중한 임무를 맡으신 것 같아서 저로서는 참 기쁜데 수석님 입장에서는 어깨가 참 무거우시겠다 생각이 들고 청와대 업무가 정말 힘든데 고생이 많으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석님을 이렇게 뵈니까 2019년 당시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어서 논쟁이 있을 때 당시에 민주당 수석대변인 맡으시면서 국민청문회 만들어주시고 또 사회도 봐주시고 그때 아주 긴 시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수고하셨던 때가 시간이 생각나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뵙게 되니 제가 당대표로서 정무수석으로서 뵙게 되니까 여러 가지 감회가 일어납니다.
최근에 당대표로서 국정운영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린 게 있는데 내란전담재판부법, 공소청법, 중수청법 관련해서 당정청 사이에 어긋나는 게 몇 번 보여서 제가 우당의 대표로서 이거 좀 사전조정이 잘돼야겠다, 이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전에 우상호 수석님도 잘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홍 수석님께서 당정청 조율에 더 신경 많이 쓰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3선 국회의원이시고 원내대표 역임하셨고 또 아주 확고한 원칙을 갖고 계신 분임과 동시에 워낙 합리적이고 조정능력이 좋으신 분이라서 잘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렇게 뵌 김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오래 전부터 전당대회 대표로 선출되고 난 뒤부터 이번 6월 지방선거에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지방분권 공화국, 헌법전문 이 정도는 여야 사이에 충분히 합의가 되니까 미루지 말고 하자, 이런 얘기를 매번 반복했는데 정무수석으로서 이 문제 좀 검토해 봐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스스로 자백을 하셨다고 할까요, 인정을 하셨다고 할까요.
돈 공천 문제가 국민의힘에도 심각하다 얘기하셨고 또 민주당도 그 문제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휴먼 에러다라고 할 게 아니라 분명히 시스템 에러가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돈공천금지법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여야 막론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정치를 깨끗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제도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민주당 어느 정당의 특정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는 데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수석님께서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안녕하세요.
정무수석 홍익표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님을 만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저도 감회가 떠오릅니다.
앞서 조국 대표께서 지난 19년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을 얘기했는데 마침 그 시점에 당대표가 어제 유명을 달리하신 이해찬 당대표셨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님 속에서 그때 여러 가지 정치를 배우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 이해찬 전 총리님의 철학이나 가치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해찬 전 총리께서 굉장히 아끼셨던 정치인 중의 한 명이 옆에 있던 조국 대표셨습니다.
여러 차례 저에게 얘기할 때도 조국 대표에 대한 애정과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고초를 겪을 당시에 안타까움 같은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다시 정치권에 건재하게 되돌아온 조국 대표님을 보면서 저도 한편으로는 마음의 부담도 덜고 든든한 정치적 동지를 함께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정치와 관련돼서 조국혁신당의 역할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두 정당 말고 제3의 정당에서 정치 혁신과 정치 발전에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면서 이끌어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 부분 역할의 중요성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한민국 정치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것이 휴먼 에러든 시스템 에러든 간에 한 축에서는 잘못된 사건에 대해서 사법적 차원에서의 단죄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도 반드시 뒤따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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