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이동민·29)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인 설계의 흔적이 엿보인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검찰 고발 등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안을 설명하며 “일반인 입장에선 ‘와,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세금만 200억이야?’ 싶으실 것 같다. 하지만 이 200억이 전부 원래 내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대략 본세가 100억~14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벌금(가산세)’다.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부당과소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때린다.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은 것”이라며 “즉, 200억 중 60억~100억은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 |
25일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안을 설명하며 “일반인 입장에선 ‘와,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세금만 200억이야?’ 싶으실 것 같다. 하지만 이 200억이 전부 원래 내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대략 본세가 100억~14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벌금(가산세)’다.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부당과소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때린다.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은 것”이라며 “즉, 200억 중 60억~100억은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의 사안을 두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고강도 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일명 저승사자다.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조사4국은 고의적 조세 포탈이나 대규모 탈세 등 중대 사안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국세청은 현재 차은우가 고율의 개인 소득세(최고 45%)를 피하기 위해 실체가 불분명한 1인 기획사(법인)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낮은 법인세율(10~20%)을 적용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차은우 모친이 대표자로, 2022년 6월 15일 정식 등록됐다. 경기도 김포시청이 관할지이며, 김포시 통진읍의 한 지상 7층 지하 2층 건물을 주소지로 뒀다.
김 변호사는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한다”며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여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둔다. 국세청이 보니 ‘이거 껍데기네? 그냥 배우 개인이 번 거네?’ 그래서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소득세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물론 조사4국이 100% 맞는 건 아니다”라며 “탈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별일 없이(무혐의)’ 종결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 님 사례도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하지만 흔적이 너무 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하기엔 ‘치밀한 설계’의 흔적들이 너무 구체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차은우에게 약 200억 원의 소득세 추징금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 대상 세금 추징 사례 중 역대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해당 법인이 실질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지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적 해석과 적용 문제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군악대에 입대한 뒤 최근 복무 6~7개월을 맞아 정기 휴가를 나왔다. 전역 예정일은 2027년 1월 27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