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 등에서 수백명 여성을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한 초범이며 수사 기관에서 3명, 원심에서 2명 등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 피해자 6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약 6년 동안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사랑니 전문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00회 이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해당 치과에 다니는 20대 피해자 B씨가 A씨를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사랑니를 빼기 위해 엑스레이를 촬영하던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이어 B씨는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해 보니 불법 촬영물이 있었다"며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찍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준강간 추행 등 여죄가 밝혀졌다.
1심은 "범행한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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