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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 할아버지가..." 유치원생 여야 성추행한 6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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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명 신체 만지는 등 네 차례 성추행 혐의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학원 통학 차량에서 어린 여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60대 통학 차량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26일 충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충남 논산의 한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여아 4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네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한 피해 아동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학원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초등학생 1명, 유치원생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학원 통학 차량 운전기사로, 그는 주로 통학 차량 내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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