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검거된 중국인 마약 밀수 조직도.(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를 통해 들여온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려 한 중국인 조직이 일망타진됐다.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인 조직원 및 마약 투약자 총 12명이 검거됐다. 이 중 일부는 귀화자 및 영주권자이며, 7명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해외에 있는 중국인 총책 A 씨(40대·남)와 밀수를 지시한 B 씨(30대·남)는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다.
이 조직은 제주에서 서울까지 마약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옮기려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내국인이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압수된 여행용 가방 내 차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그러나 내국인 운반책이 무거운 가방 안에 폭발물이 담긴 것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추가 발견한 필로폰까지 총 1.181㎏(시가 7억 90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는 약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3개월에 걸쳐 타지역 등에서 잠복 수사를 하며 관련자들을 추적했다.
그 결과 마약 밀반입 과정에서 경비를 이체하고 항공권을 구매, 결제하거나 은신처 이동을 도운 공범들은 물론 국내에서 마약류를 공급 및 판매하는 조직원도 모두 붙잡았다.
이들은 총책 A 씨의 지시를 받고 재차 SNS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마약을 유통하는 점조직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마약을 매수한 후 투약한 중국인 5명도 추가 검거했다. 이 중 상습 투약범 및 불법체류자 3명은 구속됐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열린 C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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