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 .[인스타그램]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탈세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25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차은우의 추징 세금 200억원 관련 “200억원이 전부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라며 부당 과소 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때린다.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다”면서 “즉, 200억원 중 60억~100억원은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안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선 것에 대해 “일명 저승사자다.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에 대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많이 세운다고 했다. 소득세(45%) 대신 법인세(10~20%)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한다”면서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두면 국세청이 ‘이거 껍데기네?’라고 보고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소득세 폭탄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물론 조사4국이 100% 맞는 건 아니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 사례도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아직은 의혹 단계”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세금 얼마를 더 내냐’가 아니라, ‘은폐 고의성이 입증되느냐’”라며 “이 설계들이 고의적인 탈세로 인정된다면, 역대급 추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절세는 누구나 하고 싶다. 하지만 사업의 실질을 갖추는 비용은 쓰기 싫고, 세금 혜택만 쏙 빼먹으려 하면 그게 바로 탈세가 된다”며 “세금 앞에서는 유명 연예인도 예외 없다. 정석대로 합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차은우가 국세청에서 200억원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차은우의 모친이 세운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맺고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주장이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다.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