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이기영 전 뉴미디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 7월∼2013년 2월 기무사 내부 댓글 공작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팀'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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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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