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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기무사 댓글 공작…대법 “직권남용 성립”

서울경제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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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조직 동원한 여론 조작
김철균·이기영 유죄 확정


군 정보조직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벌인 청와대 비서관들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직권남용죄 성립을 인정했다.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를 활용해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것은 명백히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는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김철균 및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인 이른바 ‘스파르타’ 조직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대원들에게 신분을 숨긴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트위터 등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게 하거나, 민간 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한 웹진을 제작·배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군 정보조직을 활용해 특정 정치적 입장을 확산시키도록 지시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하급심의 직권남용죄 성립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두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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