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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멍 뚫린’ 청와대 하늘, 6년간 미승인 드론 ‘521건’ 적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서울경제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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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평균 약 87건 ‘미승인’ 드론 식별
미적발 사례까지 포함 더 많을 수도
미승인 드론 ‘출처 알 수 없어’ 우려




비행금지구역인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방공식별구역(P73·비행금지구역)에서 최근 6년간 미승인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이 500대 넘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북한의 오물풍선 침투에도 속수무책이었는데 무인기 불법 비행조차 급증하면서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수도 서울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6년간 P73 비행금지구역 내 식별된 초경량비행장치(드론)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미승인된 드론은 총 521건을 집계됐다.

2020년 58건에서 2021년 74건, 2022년 120건, 2023년 14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58건, 2025년 70건으로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연 평균 약 87건의 미승인 드론이 식별된 것이다.

미적발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군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P73을 비행한 미승인 드론은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미승인 드론 비행, 즉 무허가 불법 드론 비행이 급증하는데도 정부와 군 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미승인 드론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 수도 서울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22년 12월 북한은 군용 무인기 5대를 서울과 경기·인천 상공에 침투시켰다. 이 가운데 1대는 당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군은 이 사건 이후 수도권 방공망을 보강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다음해 2023년에 141건으로 최근 6년 간 가장 많은 무허가 불법 드론 비행이 식별됐다.

강선영 의원은 “P73 비행금지구역은 상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이 통제되는 구역임에도 미승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방공망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군 당국이 시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국방부, 특히 수도 서울 방공망을 책임지는 수도방위사령부가 P73 구역 내 초경량비행장치의 출몰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 시급히 안티드론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레이더나 원거리 광학 감시장치 등을 사용해 불법 드론을 식별하는 이런 안티드론 체계 일명 ‘드론 방어망’(drone wall) 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먼저 표준화된 안티드론 체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레이더와 음향 센서, 전자교란 및 요격체계 등을 통합해 무인기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비행 주체를 추적·확인하지 못한 사례도 많아 만약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 되면 수도 서울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청와대 인근 방공식별구역(P73 비행금지구역)이 새롭게 확대 지정되면서 기존보다 2배가량 넓어졌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청와대 반경 약 6.5㎞를 새로운 P73을 설정했다. 현행 P73은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 한남동 관저 반경 3.7㎞로 설정돼 있고 두 구역이 중첩된 형태이다. 그러나 청와대 이전 후 기존 P73은 해제되며 청와대 인근 약 6.5km로 기존보다 2배가량 넓은 면적의 P73가 새롭게 설정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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