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생활반에서 자느라 후임과 근무교대를 해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에서 선처 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항명,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전날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2월4일부터 14일까지 해병대 모 부대 소속대 생활반에서 수면하느라 근무장소에 가지 않으면서 이전 시간 근무자인 후임 B씨에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12월쯤에는 생활반에서 B씨에게 식단표, 소속중대 선임병 기수, 당직사관 등 암기사항을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씨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항명 범행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 유지를 저해해 군의 기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이 사건 폭행 범행도 피해자의 선임이라는 지위로 정당하지 않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로는 별다른 문제 없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의해 기소된 것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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