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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후진하네”...차량에 고의로 몸 들이밀어 보험금 타낸 30대 결국

서울경제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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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는 차량을 보고 고의로 몸을 들이밀어 보험금을 타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6시 26분쯤 부산 동래구 한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우측에 멈춰있다가 후진하는 B 씨의 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부딪힌 뒤 B 씨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

당시 A 씨는 후진하는 B 씨 차량이 가까워지자 팔과 어깨를 들이밀었다. 그 뒤 B 씨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 씨가 112신고를 접수하자 B 씨는 보험사고 접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촬영 폐쇄회로(CC)TV를 보면 B 씨의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인도를 침범한 상태로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하다 천천히 후진을 시작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인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다 후진하는 모습을 봤고, 함께 있던 일행이 주의를 했음에도 차량에 몸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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