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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10만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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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기자]

서울시가 취약계층에 난방비 393억 원을 지원한다.

난방비는 서울에 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5만 가구,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5천 가구와 차상위계층 3만 8천 가구까지 모두 39만 3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별도 신청 없이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한 뒤 가구주 대표 계좌에 난방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다만 계좌 미등록자나 압류방지 통장 사용자,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 등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급은 2월 둘째주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다른 조건 없이 수급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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