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넷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전국 신축 아파트 곳곳을 옮겨 다니며 ‘24시간 돈세탁 센터’를 운영한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이 검찰에 적발되는가 하면 재벌가 3세인 황하나(37)씨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고인 장재원(26)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암막커튼 친 아파트, ‘1.5조 피싱 자금세탁소’였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금을 세탁한 조직원 13명을 입건하고 범죄단체가입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3년 반 동안 총책 주거지가 있는 전주에서 송도·고덕·용인·장안 소재 신축 아파트로 옮겨 다니며 24시간 자금세탁 센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자금세탁 규모는 총 1조5750억원, 월평균으로 따지면 375억 수준이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려 이웃 간 왕래가 적은 신축 아파트를 6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다. 창문에 암막 커튼을 치고 주야간 조를 편성해 186개 대포통장으로 범죄수익을 쪼개기 송금했다.
◆ 암막커튼 친 아파트, ‘1.5조 피싱 자금세탁소’였다
일반 아파트를 빌려 ‘24시간 자금세탁소’를 운영한 범죄조직이 검경 합동수사팀에 붙잡혔다. 오른쪽은 주거지에서 압수한 100여점의 명품들. 서울동부지검 제공 |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금을 세탁한 조직원 13명을 입건하고 범죄단체가입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3년 반 동안 총책 주거지가 있는 전주에서 송도·고덕·용인·장안 소재 신축 아파트로 옮겨 다니며 24시간 자금세탁 센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자금세탁 규모는 총 1조5750억원, 월평균으로 따지면 375억 수준이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려 이웃 간 왕래가 적은 신축 아파트를 6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다. 창문에 암막 커튼을 치고 주야간 조를 편성해 186개 대포통장으로 범죄수익을 쪼개기 송금했다.
총책인 40대 남성 A씨 손에 들어간 순 범죄수익은 1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각종 에너지 개발·카지노 사업에 발을 들이며 자신을 합법적 사업가로 신분 세탁하는 동시에 자녀 명의로 부동산, 채권 등을 매입하기도 했다. 합수부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에르메스 등 명품 100여점과 7억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차량이 확인됐다.
검찰은 총책 일가 재산 34억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하고, 총책을 포함해 도주자 6명을 추적하고 있다. 추가로 인적 사항이 특정된 피의자 8명에 대해서도 입건을 준비 중이다.
◆ 지인 2명에 필로폰 주사 놔준 혐의…황하나 구속기소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황하나씨가 지난달 26일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안양=연합뉴스 |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정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씨를 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보라고 적극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아 투약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이튿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이 사건으로 여권 무효화 및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황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황씨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해당 지인 등에 접촉해 회유한 정황도 확인했다. 황씨는 체포 직후 변호인을 통해 “황하나가 하지 않았다”는 지인 등의 번복 진술서와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번복 진술서상 내용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했다. 황씨는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 투약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듣기 싫다”…장재원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난동
장재원 머그샷. 오른쪽은 지난해 7월29일 오후 대전 서구 괴정동 한 주택가에서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하는 장재원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SBS 보도화면 캡처 |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장씨는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다.
장씨는 피해자의 오토바이 리스 비용이나 카드값 등을 지원해 왔으나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씨는 범행 전 살인 방법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붙잡히기 전 피해자의 장례식장을 찾아 관계를 묻는 직원에게 스스로 남자친구라고 밝혔다가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장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등을 불법촬영한 사실을 확인해 살인,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장씨 측은 성폭행과 살인 사이에는 시간적, 공간적 간극이 분명하다며 강간과 살인을 각각 다른 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장씨는 “안 들어도 되느냐” “들어가겠다” 등 짜증을 내고 소란을 피우다 교도관에게 제지당해 수갑을 차고 퇴정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피해자 유족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중한 형이 나온 것 같아 감사하다”면서도 “범죄자를 세금으로 밥을 먹이고 한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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