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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3차 상법개정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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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3차 상법개정의 조속한 추진에 뜻을 모았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3차 상법개정안’은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을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자사주 취득 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를 대주주와 경영진의 필요에 따라 활용해온 상장사의 관행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회사가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면 회계상으로는 자산이 아닌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사주를 ‘미발행 주식’과 유사하게 취급한다. 시가총액에도 포함되지 않고 주당순이익 등 각종 지표를 계산할 때도 분모가 되는 유통주식수에서 제외하기에 자사주는 취득과 동시에 소각되어 주주들에게 환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우리 상법은 이러한 자사주의 실질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법원은 자사주도 회사의 일반 자산인 양 해석해 경영진이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이번에 자사주에 대한 강력한 규제법안이 나온 근본 원인은, 자사주를 주주 환원이 아닌 경영진의 ‘참호구축(Entrenchment)’ 수단으로 악용해온 일부 기업들의 잘못된 행태에 있다.

지난 20일 보안시스템기업 슈프리마에이치큐는 바로 전날 설립등기를 마친 문화재단에 자사주 52만3591주(4.99%)를 무상 출연했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이 정정명령을 부과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회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사주 출연을 강행했다. 회사는 당초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이 자사주를 취득해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상당 지분의 자사주를 특수관계인인 임원과 계열사에 처분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사회공헌’을 명분 삼아 신설 재단법인에 무상 출연한 것이다. 꾸준히 상당한 규모의 순이익을 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전혀 하지 않아 전형적인 ‘주가 누르기 기업’에 해당하는 이 회사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27에 불과하다. 주가를 눌러서 헐값에 자사주를 매입한 후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는 행태는 기업가치를 사유화하는 전형적인 수단에 해당한다.

이토록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사주를 이용하는 행태는 경영진이 다른 주주로부터의 도전이나 견제를 봉쇄하기 위해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참호구축에 해당한다. 경영진의 참호구축은 경영진이 다른 주주들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폐단이 크다.

2025년 말과 2026년 초, 다수의 상장사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했다. 스맥은 적대적 M&A 방어를 명분으로 우리사주조합과 ‘백기사’인 만호제강에 자사주를 넘겨 우호 지분을 확보했고, 고려아연 역시 경영권 분쟁 중 임직원 지분 결집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을 활용했다. 문제는 이러한 자사주 처분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해야 할 법원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는 점이다. 엘리엇과의 분쟁 와중에 삼성물산이 자사주 전량을 우호주주인 KCC에 처분했을 때도, 소버린 사태 때 SK가 자사주를 우호적인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도, 그리고 최근에 태광산업이 자사주 전량을 교환사채 발행 방식으로 처분했을 때도 법원은 경영진의 참호구축 목적 자사주 처분을 통제하기보다는 경영 판단으로 용인해주는 경향을 보였다. 사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못하니, 입법부가 나서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강력한 철퇴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재계는 3차 상법개정이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산업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며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3차 상법개정은 일부 기업들의 잘못된 행태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사법시스템이 자초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차 상법개정도 끝이 아닐 듯싶다. 이 대통령은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려는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이 0.8 이하인 경우 상속주식을 순자산의 80%로 평가해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재계가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러한 규율들이 속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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