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에 대해, 국세청이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운영 행태를 직접 살피기로 한 것인데요.
보도에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대형 베이커리카페들에 대한 운영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부 고액자산가들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는데 베이커리카페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 중견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를 이은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이를 악용한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국은 구체적으로 음료 판매가 주로 이뤄지는 사실상의 커피 전문점임에도 업종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베이커리카페로 설정했거나, 사업장 부수 토지 안에 사업주가 거주하는 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례 등을 포착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고령의 부모가 형식적인 대표이사 명의만 갖춘 경우 등도 의심 사례로 들었습니다.
국세청은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해 조사 대상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 베이커리카페 매장 20~30곳을 추렸습니다.
<신상모 /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장> "편법 상속,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해서 사전, 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 개선 등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제도 악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황 점검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분명해질 경우 별도 세무조사로 즉각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김세연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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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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