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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겠다" 의사 협박하고 응급실서 행패부린 40대, 처벌은?

머니투데이 방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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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의사를 협박하고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3일 오후 11시15분쯤 남양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왜 나를 치료해주지 않는 거냐. 아침에 퇴근하면 흉기로 찔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것처럼 행동하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시가 60만원 상당의 차량용 차단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다 파손시키고 같은해 10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응급처치와 진료까지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과거 강도치상과 특수상해·폭행 등 강력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를 보인 점, 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재물손괴 피해 금액을 배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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