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다투다가 각각 흉기와 가스총을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6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24일) 저녁 8시 10분쯤 서울 구로동 식당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같이 술을 마시던 B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A 씨가 흉기를 들고 오자 격분해 가지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땅과 허공에 모두 세 차례 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인 관계였던 이들은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B 씨에게는 총포화약법 위반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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