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시리즈는 굵직한 사건현장을 누빈 베테랑 현장 기자인 유영규 기자의 생생한 경험과 법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범죄는 흔적은 남긴다’ 연재물의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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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이란 단어는 언제나 무겁다. 어떤 죽음은 그 현장의 참혹함 때문에 보는 이의 이성마저 마비시키곤 한다. 피로 뒤덮인 방, 널브러진 둔기, 그리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시신. 누구나 직관적으로 ‘잔혹한 살인’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풍경이다. 하지만 법의학의 냉철한 눈이 닿는 순간, 피가 낭자한 현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살의(殺意)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했을 때 더 끔찍한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피로 칠해진 3평의 밀실
2003년 2월 16일 오전 10시, 경기도의 한 철물점 뒤편. 3평 남짓한 단칸방의 문을 연 유 모 목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방이 아니라 도축장을 방불케 하는 지옥도였다. 천장부터 바닥, 벽면까지 온통 붉은 피 칠갑이 되어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40대 남성 A씨가 엎드린 채 숨져 있었다.
전날 밤, 유 목사가 잠을 청하라며 깔아주었던 이불은 이미 흥건히 젖어 제 색깔을 잃은 지 오래였다. 시신의 상태는 더욱 처참했다. 뒤통수와 목, 복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상처가 나 있었다. 방 한구석에는 파이프 렌치와 망치가, 반대편에는 깨진 박카스 병과 유리 액자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A씨의 머리는 둔기에 의해 무참히 가격당해 함몰된 상태였고, 턱 밑 목 부위에는 날카로운 것에 베인 자상이 세 군데나 있었다. 가장 큰 상처는 길이가 6cm에 달했다. 복부에도 각각 7cm와 4cm의 깊은 자상이 발견됐다. 누가 봐도 원한에 사무친 살인마가 저지른 짓이었다. 평소 A씨를 돌봐주던 교회 사람들조차 “어떤 놈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냐”며 울분을 토했다. 경찰 역시 즉각 타살을 의심하고 현장 감식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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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는 증거들, 그리고 반전
그러나 현장을 샅샅이 뒤지던 베테랑 형사들과 감식반원들의 표정이 점차 굳어졌다. 살인의 명백한 징후라고 생각했던 ‘잔혹함’이 오히려 수사의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범인의 탈출로가 없었다. 천장에 피가 튈 정도로 격렬한 살해 행위가 있었다면, 범인의 옷과 신발에도 다량의 피가 묻었을 것이 자명했다. 그러나 유일한 출입구인 손잡이와 바닥 어디에서도 범인이 밖으로 나간 핏자국이나 족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채취된 수많은 지문과 족적은 오로지 죽은 A씨의 것뿐이었다.
혈흔 분석 결과도 의문을 더했다. 방 안의 혈흔은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혼자서 배회하거나 주저앉은 형태를 그리고 있었다. 감식반은 최후의 수단으로 유전자(DNA) 분석에 희망을 걸었다. 흉기와 집기 등 11개의 증거물에서 DNA를 채취했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외부인의 흔적은 단 한 조각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경찰은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동일 인물, 즉 A씨였다.
복합자살: 죽음을 향한 집요한 몸부림
경찰이 재구성한 그날 밤의 진실은 이러했다. 이혼 후 극심한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을 앓던 A씨는 삶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주인집에서 “못을 박겠다”며 망치와 파이프 렌치를 빌려왔다.
A씨는 이 둔기들로 자신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력은 생각보다 질겼고, 고통 속에 의식은 쉽사리 끊어지지 않았다. 1차 시도가 실패하자 그는 피를 흘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날카로운 도구를 찾기 위해서였다. 마땅한 흉기가 없자 그는 박카스 병과 액자를 깨뜨렸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오른손에 쥐고 자신의 목과 배를 찌르고 베었다. 부검 결과 목과 배의 치명상은 모두 A씨가 쥔 유리 조각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두 가지 이상의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법의학적으로 ‘복합자살(Complex Suicide)’이라 부른다. 전체 자살 사건의 약 5%를 차지하는 이 현상은, 자살자가 확실한 죽음을 원하거나 첫 번째 방법이 실패했을 때 다른 수단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다. A씨의 경우,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과 유리에 의한 자상이 결합된 전형적인 복합자살이었다. 과거 6개월간 손목을 긋고, 차에 뛰어들고, 돌로 머리를 찍는 등 네 차례나 자살을 시도했던 그의 이력 또한 이 비극적인 결말을 뒷받침했다.
편견이 만든 타살 의혹
현장의 참혹함이 수사관은 물론 의사의 판단까지 흐리게 한 사례는 또 있다. 같은 해 12월,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B씨(70대) 사망 사건이다.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B씨는 목에 전깃줄을 감은 채 발견됐다. 그런데 시신 상태가 기이했다. 이마와 머리 곳곳에 칼에 베인 상처와 망치에 찍힌 듯한 상처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현장에는 피 묻은 망치와 칼이 발견됐다. 시신을 처음 검안한 의사는 “목의 끈 자국은 누군가 뒤에서 잡아당긴 교사(목 졸림)의 흔적이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스스로 얼굴에 이런 상처를 내기는 어렵다”며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부검대 위에서 진실은 뒤집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의사(목 맴)’였다. 타인이 목을 졸랐을 때 나타나는 목 내부 뼈(방패연골, 목뿔뼈 등)의 골절은 전혀 없었다. 머리와 얼굴의 상처들 역시 피는 많이 났지만 뇌나 장기를 손상시킬 만큼 치명적이지 않았다.
수사 결과 B씨 역시 처지와 질병을 비관해 복합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망치, 칼, 한복 끈, 전깃줄 등 무려 4가지 도구를 이용해 차례로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앞선 시도들이 고통만 줄 뿐 죽음에 이르지 못하자, 마지막으로 전깃줄을 선택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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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남긴 망설임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에 봉착한다. “기왕 죽기로 결심했다면, 왜 그렇게 스스로에게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을 택했을까?” 그리고 “왜 한 번에 끝내지 못하고 수십 군데의 상처를 남겼을까?”
법의학자들은 이를 ‘주저흔(Hesitation Marks)’으로 설명한다. 주저흔이란 치명상을 가하기 전, 자살자가 심리적인 갈등이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공포 때문에 머뭇거리며 낸 얕은 상처들을 말한다. A씨의 머리에 난 여러 개의 타박상, B씨의 얼굴에 난 자잘한 베인 상처들이 바로 그것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자살이 고요하고 평안한 끝맺음으로, 타살은 잔혹하고 유혈이 낭자한 것으로 묘사되곤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흉기를 이용한 자살의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의지와 고통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충돌하면서 현장은 그 어떤 살인 사건보다 처참해지기도 한다.
국과수 관계자는 “자살자의 몸에서 수십 개의 자창이나 절창이 발견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상처의 개수나 현장의 혈액량만으로 타살을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타살의 경우 범인은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급소를 정확히 공격하거나(방어흔이 나타남), 신속하게 현장을 떠나려 한다. 반면, 복합자살이나 주저흔이 많은 자살 현장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긴 시간과 고통, 그리고 처절한 실패의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생(生)은 저항한다
피로 얼룩진 A씨의 방과 둔기가 널브러진 B씨의 방. 두 사건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진실’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범죄의 흔적을 쫓는 수사관들에게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범인이 아니라 ‘잔혹하면 타살일 것’이라는 인간적인 고정관념일지도 모른다.
동시에 이 비극적인 흔적들은 역설적으로 생명의 무게를 증언한다. 죽음을 결심한 그 순간조차, 인간의 몸과 무의식은 끝까지 삶을 놓지 않으려 저항한다. 수십 번의 망설임이 만들어낸 주저흔, 실패를 거듭하며 도구를 바꿔야 했던 복합자살의 과정. 그 참혹한 피의 기록은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역설적으로 우리 내면의 생존 본능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웅변하고 있다.
그날, 3평짜리 단칸방의 벽에 튄 핏자국은 살인마의 만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를 파괴해서라도 고통을 멈추고 싶었던 한 인간의 비명인 동시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죽음을 두려워했던 생명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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