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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주민 갑질' 철퇴… 법안 처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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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협박,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25일 아파트 경비원등에 대한 구체적 갑질행위에 대해 처벌근거를 분명히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이나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간섭 및 업무 외 지시·명령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관리 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구체적인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자 ▷부당한 지시·명령을 목적으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이 각종 갑질 피해에 노출돼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실질적인 제도가 부족했다"며 "현행법이 갑질 피해 예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갑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업무 방해·부당 지시 행위 등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박용갑,아파트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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