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25일 아파트 경비원등에 대한 구체적 갑질행위에 대해 처벌근거를 분명히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이나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간섭 및 업무 외 지시·명령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관리 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구체적인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자 ▷부당한 지시·명령을 목적으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이 각종 갑질 피해에 노출돼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실질적인 제도가 부족했다"며 "현행법이 갑질 피해 예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갑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업무 방해·부당 지시 행위 등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박용갑,아파트갑질































































